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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by 물음표사냥꾼 202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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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었거나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를 알아보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나이만 충족한다고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달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주택,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데요.

2026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복지로에서 직접 조회하는 절차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 신청 연령: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기준연금액 합계: 월 최대 559,520원
  • 모의계산: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
  • 주의사항: 모의계산 결과는 수급자격 확정 통보가 아님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월 선정기준액 판단 기준
단독가구 2,470,000원 본인의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3,952,000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산정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2026년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 직역연금 관련 제외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라면?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례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연금 종류와 수급권을 확인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는 입력한 가구 정보와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추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는 순서

  1. 포털 검색창에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검색합니다.
  2.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복지서비스 목록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4. 가구 유형과 거주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해당 소득을 입력합니다.
  6.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을 입력합니다.
  7. 자동차와 부채 등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8.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메뉴 위치와 실제 입력항목은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설명을 읽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을까?

네. 복지로에서도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에 근거한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확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면서 입력 당시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계산 이용 시 주의사항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실제 신청 결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최종 판단은 공식 신청과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기본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기초연금 기준에 맞게 산정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항목

  •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 및 배당 등 재산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그 밖에 관련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

다만 모든 소득을 받은 금액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있고, 소득 종류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법정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아래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항목 가정한 금액
기초연금 산정 후 소득평가액 월 100만 원
산정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50만 원
소득인정액 합계 월 150만 원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 사례의 소득인정액은 100만 원과 50만 원을 합한 1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면 단독가구 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수급 요건까지 충족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100만 원과 50만 원이 이미 법정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월급과 통장잔액을 그대로 더한 예시가 아닙니다.

4. 집·예금·자동차 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보유 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

그렇다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액,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부채 및 공제 기준 등을 적용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

재산 유형 대표적인 항목 확인할 사항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재산 가액과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관련 평가액 등 금융재산 평가액 및 공제 기준
자동차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차량 차량가액과 고급자동차 관련 규정
부채 인정 가능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 인정 여부 및 증빙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평가액과 다른 재산, 소득을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같은 재산 규모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예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됩니다.

그러나 예금잔액 전체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공제와 재산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금융재산과 실제 발생한 이자소득의 산정 기준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할까?

자동차 역시 차종과 가액, 관련 특례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고급자동차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차량은 재산평가에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가 한 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계산에서 흔히 하는 실수

주택 시세, 금융잔액, 대출금 등을 단순 합산하거나 임의로 빼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별 평가방법과 법정 공제항목을 복지로 모의계산 안내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5. 2026년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과 감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이는 2025년 월 34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2,510원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기준연금액 합계 548,016원 559,520원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에 부부감액만 적용하면 한 사람당 월 279,760원이며, 두 사람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다른 감액 요인이 없는 경우의 기준 금액입니다. 모든 부부가 반드시 월 559,52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무조건 최대 금액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면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수령자와 부부가구 모의계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관련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감액될까?

2026년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관련 기준을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 산정에 따라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특정 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산정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 관련 산식이 적용되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부부가구일까?

네. 부부가구 여부는 배우자가 소득을 받는지와 별개입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주택 등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선정기준액 적용 시에는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입력 시 기억할 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연금소득을 빠뜨리지 말고, 부부가구라면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감액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준비사항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곳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한 날짜와 지급 개시월은 생년월일 및 신청 시점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사항

  • 본인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관련 서류
  • 해당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증빙
  • 대리신청 시 필요한 위임 관련 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및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준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탈락으로 나오면 신청하지 말아야 할까?

모의계산은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니므로 입력한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신청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또한 신청 후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다만 이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Q2.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무료인가요?

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료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 뒤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일괄적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연령과 소득·재산 요건 등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관련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의 선정기준액입니다.

단순히 매달 받는 소득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 여부는 실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만 65세가 되었거나 곧 신청 연령에 도달한다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공식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보건복지부 —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발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안내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요건 및 선정기준액 안내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 및 감액 관련 공식 안내
  • 복지로 — 2026년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및 소득인정액 안내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자의 공적자료 조사, 소득·재산 평가 및 감액 규정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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