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KEPCO)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출산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차감해 주는 공적 감면 제도입니다. 주거용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신청을 통해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0,000원(여름철 냉방 기간에는 최대 24,000원까지 확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대상자 또는 세대원이 직접 신청해야 신청일이 속한 월(또는 검침일 기준 청구월)부터 소급 없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감면 연계 절차가 별도로 요구되므로 자격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1.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구분 (독립유공·취약계층 vs 대가족·출산가구)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된 복지할인 대상은 크게 사회적 배려계층(취약계층)과 대가족 및 출산가구(양육 지원)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인·계층확인 등을 인정받은 가구.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되는 가구 (자녀 연령 제한 없음).
- 대가족 가구: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영아 만 3세 도달 전월까지 지원).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인공호흡기, 가정용 산소치료기 등 상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호흡기 장애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2. 자격별 월 감면 한도 및 여름철(하계) 확대 기준표

복지할인 감면액은 정액 감면 방식과 정률(비율) 감면 방식으로 나뉩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하계: 6월 1일 ~ 8월 31일)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감면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대상 구분 | 기본 감면 한도 (기타 월) | 하계 감면 한도 (6~8월) | 할인 계산 방식 |
|---|---|---|---|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정액 차감 (당월 요금 한도 내) |
| 중증 장애인 (심한 장애)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정액 차감 (당월 요금 한도 내)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20,000원 | 정액 차감 (당월 요금 한도 내)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월 최대 10,000원 | 월 최대 12,000원 | 정액 차감 (당월 요금 한도 내) |
| 차상위계층 (확인서·본인부담경감 등) | 월 최대 8,000원 | 월 최대 10,000원 | 정액 차감 (당월 요금 한도 내) |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 월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6,000원 한도) |
동일 적용 (월 최대 16,000원 한도) |
전기요금의 30% 정률 차감 |
| 출산 가구 (만 3세 미만 영아) | 월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6,000원 한도) |
동일 적용 (월 최대 16,000원 한도) |
전기요금의 30% 정률 차감 |
| 대가족 가구 (5인 이상 세대) | 월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6,000원 한도) |
동일 적용 (월 최대 16,000원 한도) |
전기요금의 30% 정률 차감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월 전기요금의 30% (한도 제한 없음) |
동일 적용 (한도 제한 없음) |
전체 요금의 30% 무제한 감면 |
3.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4가지 (온라인·전화·방문·정부24)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전 공식 채널 및 정부 복지 연계망을 통해 다각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 ON(온라인 웹 및 모바일 앱) 신청:
- 한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한전 ON' 앱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청] > [전기요금 할인] > [복지할인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고객번호(10자리)를 조회하고 할인 유형을 선택한 뒤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격이 자동 조회되어 당일 접수 처리됩니다.
- 한전 고객센터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23):
-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로 123번(지역번호+123)을 누르고 상담원 연결을 요청합니다.
- 고객번호와 신분 확인 정보를 구두로 전달하면 행정전산망 확인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확인이 필요한 특수 유형은 팩스 송부 요구 가능)
- 정부24 및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하여 복지서비스 감면신청 메뉴를 통해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 감면을 원스톱으로 일괄 묶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초생활수급 책정, 차상위 신청, 또는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복지 서비스 일괄 신청서' 내 전기요금 감면 항목에 체크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한전 전산으로 직접 연계 처리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지참 필수)
4.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실전 신청 요령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에서 개인별 청구서가 발송되므로 고객번호 10자리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은 한전과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을 맺고 단지 전체가 하나의 계량기로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1단계 (한전 신청): 한전 ON 앱 또는 123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칭, 동·호수, 할인 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복지할인을 접수합니다. (이때 아파트 개별 세대는 개인 고객번호가 없더라도 단지 고유번호로 접수됩니다.)
- 2단계 (관리사무소 통보 및 확인): 한전에서 자격 승인이 완료되면 관할 관리사무소 전산으로 감면 내역이 통보됩니다. 다만 전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발송 전 관리사무소 전기담당자에게 "한전에 복지할인 접수 완료했으니 익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반영해 달라"고 확인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이사 시 필수 조치: 전출지 해지 및 전입지 재신청 규정

복지할인 대상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이전 주소지에서 할인을 받았으니 새 주소지에서도 자동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소지 기반(계량기 기반) 서비스이므로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 이전 주택(전출지) 해지 처리: 이사 나가는 날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전기요금 이사 정산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기존 등록된 복지할인을 해지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이전 거주지에 새 입주자가 들어와 본인의 할인 혜택을 부당 수급하게 됩니다.
- 새로운 주택(전입지) 신규 재신청: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뒤, 새로운 거주지의 고객번호(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문의)를 확인하고 즉시 한전 ON이나 123을 통해 복지할인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 불가 원칙: 이사 후 몇 달이 지나 재신청하더라도, 지나간 기간의 할인액은 소급하여 돌려주지 않고 신청일이 속한 당월부터만 적용되므로 입주 당일 신청을 마쳐야 손실이 없습니다.
6. 중복할인 적용 원칙과 가장 유리한 감면 선택법

한 세대 안에 복수의 할인 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예: 아버지는 중증 장애인이고,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인 경우)
- 단일 할인 적용: 한전 공급약관상 동일 세대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엄격히 금지되며, 가장 감면 혜택이 큰 1가지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 다자녀(출산) vs 장애인·기초수급자 선택 기준:
- 월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 (하계 에어컨 가동 등): 30% 정률 할인을 제공하는 다자녀·출산가구 할인이 유리합니다. 월 요금이 53,000원 이상 나오면 30% 감면 시 법정 최대 한도인 16,000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월 전기 사용량이 매우 적은 1~2인 취약가구: 전기요금이 20,000원 미만으로 적게 나오는 세대라면 정률(30%) 할인보다 정액으로 16,000원(여름철 20,000원)을 전액 깎아주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할인이 유리합니다.
- 예외적 중복 인정: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의 30% 할인은 다른 복지할인과 병행하여 심사 후 중복 지원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복지할인 신청 전 최종 점검 가이드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가계의 필수 공공요금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첫째, 출산가구(만 3세 미만)나 다자녀, 차상위 등 본인 세대가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파악하고 증빙 자료를 확인할 것.
둘째, 아파트 입주민은 한전 신청 완료 후 반드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과 내역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첫 달 관리비 명세서를 대조할 것.
셋째, 이사 시에는 전출지 해지와 전입지 재신청을 이사 당일에 완료하여 할인 공백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9. 출처 및 참고 공식 안내
본 가이드의 감면 대상, 할인 한도 및 세부 산정 기준은 한국전력공사(cyber.kepco.co.kr) 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2(전기요금의 감액),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복지 정책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요금감면서비스 안내 지침을 종합 검토하여 작성되었습니다.